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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퇴비보조금제도

정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
가축 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

신청자격
◾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※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

신청기간
◾ 매년 11월경 (읍 ㆍ 면 ㆍ 동사무소 문의)

신청방법
◾ 신청기간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
◾ 농지가 여러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ㆍ군ㆍ구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
◾ 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
◾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, 공급희망 농협,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제출서류
◾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(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)

지원대상(비료의 종류)
◾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◾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 ㆍ 퇴비

지원혜택(보조금 지원금액)

※ 지방비는 600원/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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